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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2 14:34:0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9억 매매 복비 810만→450만 원
이르면 이달부터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1일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원 구간 최고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0.1%p 낮춘다. △9억~12억 원은 0.5% △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요율을 세분화해 각각 적용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 원은 0.4% △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요율이 조정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9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 6억 원짜리 전세 거래를 할 때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최고요율은 관련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요율 중 최대를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요율은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업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시행규칙도 입법 예고했다.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의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으면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편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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