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김장철 앞두고 김치·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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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장철 앞두고 김치·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 집중 수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3 07:47:2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8~29일 김치 및 김장재료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고춧가루, 김칫소, 젓갈류 등 김장재료나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도내 90개 업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완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외국산 고춧가루, 김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보존 기준을 위반하거나 원료배합 비율 부적합 등 식품 취급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저가의 외국산 고춧가루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김장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집중 수사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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