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 구름많음산청17.8℃
  • 흐림양산시22.6℃
  • 맑음원주14.1℃
  • 맑음고창군19.0℃
  • 맑음울진18.9℃
  • 맑음영광군18.8℃
  • 맑음영천19.7℃
  • 구름많음보성군20.9℃
  • 맑음금산17.9℃
  • 맑음동해18.1℃
  • 흐림홍천12.3℃
  • 맑음대전18.3℃
  • 맑음광주20.7℃
  • 맑음세종18.0℃
  • 맑음봉화13.8℃
  • 흐림창원21.0℃
  • 맑음추풍령16.5℃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울릉도21.5℃
  • 흐림북창원21.4℃
  • 맑음장수17.6℃
  • 맑음대관령8.8℃
  • 흐림영월13.9℃
  • 맑음흑산도23.1℃
  • 맑음태백12.4℃
  • 맑음임실18.6℃
  • 맑음거창19.2℃
  • 구름많음부산22.6℃
  • 맑음전주20.6℃
  • 구름많음의령군18.2℃
  • 맑음강진군20.8℃
  • 맑음영주15.8℃
  • 구름많음울산19.9℃
  • 맑음수원17.2℃
  • 구름많음해남20.3℃
  • 구름많음통영21.4℃
  • 맑음목포20.7℃
  • 맑음문경17.1℃
  • 맑음완도23.9℃
  • 맑음보령19.8℃
  • 맑음영덕19.5℃
  • 맑음정읍19.1℃
  • 맑음의성17.5℃
  • 맑음속초19.7℃
  • 구름많음고산23.3℃
  • 맑음양평12.7℃
  • 맑음서청주16.1℃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고창19.6℃
  • 맑음북강릉17.4℃
  • 맑음안동17.5℃
  • 구름많음함양군19.8℃
  • 비제주23.5℃
  • 맑음광양시21.5℃
  • 맑음백령도19.6℃
  • 구름많음거제21.4℃
  • 맑음강릉16.5℃
  • 흐림춘천13.3℃
  • 맑음순창군19.4℃
  • 맑음충주15.0℃
  • 맑음이천14.3℃
  • 맑음대구20.9℃
  • 흐림인제11.9℃
  • 맑음상주16.7℃
  • 맑음서산17.8℃
  • 맑음파주12.2℃
  • 맑음부안18.8℃
  • 흐림정선군13.0℃
  • 구름많음포항21.2℃
  • 맑음동두천13.6℃
  • 맑음합천19.8℃
  • 구름많음남해21.1℃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청주17.3℃
  • 흐림북부산22.9℃
  • 맑음구미20.1℃
  • 맑음여수21.7℃
  • 맑음남원19.9℃
  • 맑음부여18.0℃
  • 맑음강화15.4℃
  • 맑음서울15.7℃
  • 흐림밀양20.8℃
  • 흐림북춘천13.5℃
  • 맑음홍성18.8℃
  • 맑음청송군15.8℃
  • 구름많음김해시20.9℃
  • 맑음제천13.5℃
  • 맑음인천17.2℃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경주시18.9℃
  • 맑음천안15.7℃
  • 맑음순천19.8℃
  • 맑음철원11.0℃
  • 맑음진도군22.1℃
  • 맑음장흥21.0℃
  • 맑음군산19.0℃
  • 맑음보은15.8℃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4 10:53:03
여성 수십명 성착취물 제작해 영리 목적 판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4일 조주빈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은 2019년 9월 여성들을 협박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임을 인정했으며 조주빈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은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1억8000만 원 수익을 올린 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받아 총 45년이 됐다.

항소심은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1심보다 경감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를 확정했다.

박사방 공범인 '도널드푸틴' 강모(25) 씨, '랄로' 천모(29) 씨는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블루99' 임모(34)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1) 씨는 징역 7년을 받았다. '태평양' 이모(17) 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다.

박사방이 포함된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N번방 연결통로를 제공한 '와치맨' 전모 씨는 최근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N번방 주범 '갓갓' 문형욱은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