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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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14 10:53:03
여성 수십명 성착취물 제작해 영리 목적 판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4일 조주빈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은 2019년 9월 여성들을 협박해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임을 인정했으며 조주빈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은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1억8000만 원 수익을 올린 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받아 총 45년이 됐다.

항소심은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1심보다 경감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를 확정했다.

박사방 공범인 '도널드푸틴' 강모(25) 씨, '랄로' 천모(29) 씨는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블루99' 임모(34) 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41) 씨는 징역 7년을 받았다. '태평양' 이모(17) 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다.

박사방이 포함된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N번방 연결통로를 제공한 '와치맨' 전모 씨는 최근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N번방 주범 '갓갓' 문형욱은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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