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약통장 빌려 47차례 아파트 당첨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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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빌려 47차례 아파트 당첨된 일당 덜미

김해욱
기사승인 : 2021-10-18 13:21:03
전매 프리미엄으로 4억1000만 원 부당 이득
인증서·청약통장 넘긴 71명도 불구속 입건
타인 명의 청약통장을 아파트 분양에 이용해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덜미를 잡혔다.

18일 대구경찰청은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7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이들은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당첨 후에 전매 프리미엄을 청약통장 명의자와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부정하게 양도·양수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올 4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29곳에 914차례에 걸쳐 부정 청약을 시도했다. 이 중 47차례 당첨되고 32차례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다.

2명의 투기 사범은 이 수법으로 23채의 아파트를 전매하고, 9채는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 과정에서 프리미엄이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붙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전매 수익이 4억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71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및 해당 아파트 사업자에게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90명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추가로 발견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신종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 계장은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는 부당 이득 환수는 물론이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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