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아닌 추가의견 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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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아닌 추가의견 미채택"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0-20 13:36:27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의혹에 대해 '진실은 조항 삭제가 아니라 추가의견 미채택'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15년 당시 이 것(초과이익환수)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어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 미채택 이유를 나열했다.

이 지사가 밝힌 미채택 이유는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 정해짐 △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 결재과정에서 채택 안 됨 등이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수용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난 점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하다는 점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난 점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익배분과 관련해서도 2015년은 부동산 경기 최악으로 미분양이 속출했던 시기로 예상이익 6200억 원 가운데 성남시는 변동 불가능한 확정이익 4400억 원(70%)을 확보한 반면, 민간에는 30%인 1800억 원만 수익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 이익은 경기에 따라 증감이 가능했다.

또 2017년에는 1100억 원을 추가환수토록 조치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올해 지가폭등으로 민간 몫 예정이익이 40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아울러 지가가 10%만 하락했어도 이익의 1840억 원이 감소, 손실전환됐을 것이란 멘트도 달았다.

이 지사는 "팩트에 기반해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며 언론에 요청하기도 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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