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군에 "故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포기하라" 지휘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양산시23.4℃
  • 흐림흑산도15.6℃
  • 맑음대관령22.3℃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강릉24.2℃
  • 맑음장수23.4℃
  • 흐림강진군19.5℃
  • 맑음춘천21.5℃
  • 맑음양평21.6℃
  • 구름많음완도16.6℃
  • 맑음영천18.5℃
  • 맑음북강릉21.8℃
  • 맑음청주22.5℃
  • 구름많음거제18.2℃
  • 흐림고흥19.4℃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백령도18.4℃
  • 맑음동해19.1℃
  • 맑음이천21.4℃
  • 맑음전주23.4℃
  • 흐림구미14.6℃
  • 박무울산20.1℃
  • 구름많음북부산22.2℃
  • 구름많음창원19.5℃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1.3℃
  • 맑음인천20.5℃
  • 맑음영덕25.6℃
  • 구름많음여수17.9℃
  • 구름많음경주시20.4℃
  • 흐림해남18.9℃
  • 맑음원주21.7℃
  • 맑음동두천23.2℃
  • 맑음서산21.3℃
  • 맑음상주15.5℃
  • 맑음안동15.5℃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울릉도19.4℃
  • 흐림성산16.9℃
  • 맑음울진18.3℃
  • 흐림진도군18.7℃
  • 맑음인제22.5℃
  • 맑음청송군20.9℃
  • 흐림목포21.0℃
  • 맑음봉화20.0℃
  • 흐림보성군19.4℃
  • 맑음영주15.0℃
  • 구름많음거창20.4℃
  • 구름많음영광군23.1℃
  • 맑음문경14.4℃
  • 맑음천안22.0℃
  • 맑음대전22.1℃
  • 맑음태백21.9℃
  • 구름많음고창23.2℃
  • 구름많음고산20.1℃
  • 비제주19.6℃
  • 맑음금산22.7℃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통영19.5℃
  • 맑음서울23.1℃
  • 맑음속초18.9℃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광주22.5℃
  • 맑음정읍22.6℃
  • 맑음홍천21.4℃
  • 맑음영월22.7℃
  • 구름많음산청20.5℃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군산22.8℃
  • 구름많음북창원21.1℃
  • 맑음북춘천21.7℃
  • 맑음임실23.4℃
  • 맑음포항21.7℃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밀양21.0℃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대구19.4℃
  • 맑음부안23.5℃
  • 흐림순천18.2℃
  • 맑음보령24.4℃
  • 구름많음김해시20.5℃
  • 맑음강화21.2℃
  • 맑음부여23.3℃
  • 맑음의성18.4℃
  • 맑음철원21.6℃
  • 맑음추풍령15.5℃
  • 구름많음의령군18.8℃
  • 비서귀포17.6℃
  • 흐림장흥20.4℃
  • 맑음수원21.8℃
  • 맑음세종21.6℃
  • 맑음충주21.6℃
  • 맑음홍성21.4℃
  • 맑음서청주21.5℃
  • 구름많음합천20.0℃
  • 맑음보은22.0℃

법무부, 군에 "故 변희수 전역 취소, 항소 포기하라" 지휘

조채원
기사승인 : 2021-10-22 20:30:58
박범계 장관, 위원회 권고 받아들여
"성전환자 군복무 인정취지는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난 3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이날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를 열어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낸 소송에 대해 지난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며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을 여성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육군의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