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릉시, 거리두기 성실 이행 소상공인에 '특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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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거리두기 성실 이행 소상공인에 '특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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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1-10-25 08:51:50
영업제한 업종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 150만 원
농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예술인, 운수종사자도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제3차 긴급생활안정금인 특별위로금 138억7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 강릉시청 [강릉시 제공]

강릉시는 지난 7월 수도권의 풍선효과 및 델타변이 확산 저지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등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19일 현재 강릉시에 사업자등록을 둔 사업체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계 피해업종인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예술인,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일부터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강릉페이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11월 8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11월 26일까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페이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내년 2월 말까지다.

김한근 강릉시장은"코로나 19 시민대책위는 물론 많은 시민들께서 코로나 대응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위로금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강릉시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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