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1월이면 나이트라이프 가능"…'일상회복'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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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이면 나이트라이프 가능"…'일상회복' 기대감↑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5 16:00:56
카페·음식점에 헬스·목욕탕도 24시간 영업
인원 10명으로…유흥주점은 0시에 닫아야
접종증명제 등 '백신 인센티브' 중심 될 듯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첫 단계를 시작한다. 소상공인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내해온 만큼, 코로나19로 제한된 일상을 끝내고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이 소개됐다.

공청회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 등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초안에 따르면 4단계로 나눠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폐지되고, 다음달 1일 단계적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완화 조치는 3차례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4주 시행 후 2주 평가 기간을 거친다. 사실상 6주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다만 평가 결과 상황이 악화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행 단계를 늦출 수 있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학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도 마찬가지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도 24시간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사적모임, 즉 이용 인원은 2차 개편까지 10명으로 제한되며, 음석확인제와 접종증명제가 적용된다. 이용자는 접종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차 개편까지 갈 경우 사적모임 제한도 해제될 예정이다.

유흥시설은 일상회복 조치 시행 후에도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접종증명제와 음성확인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46) 씨는 UPI뉴스에 "지원금과 부채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우려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다시 퍼질 경우 자영업자들은 또 위기에 빠진다"라며 "자신의 생계가 달린 만큼 방역 원칙과 소독 및 위생 유지에 게으른 자영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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