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소방, 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 제조 및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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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 제조 및 유통 단속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6 07:41:27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미승인)용품 제조 및 유통 기획단속·수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에는 38개조 76명의 단속반을 투입된다. 이들은 숙박업소 889곳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를 집중 살피고, 무검정용품 제조, 유통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또 유도등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숙박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등에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무검정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미승인 가스누설경보기를 제조해 수백여 개를 강원도의 한 경로당에 유통한 도내 한 업체를 적발해 입건하기도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무검정 소방용품 적발 시 전량 회수하는 한편, 교체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 중독사고가 39건 발생해 사상자가 85명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가스누설경보기는 물론 각종 무검정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수사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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