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민관 합동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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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민관 합동캠페인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6 10:55:40
경남도는 26일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원에서 교육청·경찰청·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 26일 창원 남양초교 앞에서 하병필 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도교육감 등이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 [경남도 제공] 

이번 캠페인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문수 경남경찰청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과 민간단체인 경남녹색어머니회연합회와 모범운전자경남지부도 함께 참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도로교통법'으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종전과 달리 별도로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아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지난 5년간(2015∼2019년) 경남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15건에 이른다. 20015년 31건, 2016년 19건, 2017년 20건, 2018년 15건, 2019건 30건 등이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로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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