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동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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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동결조치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6 11:25:33
법원 "불법 재산 의심 정황 인정"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병채(31) 씨 자산 50억 원이 동결됐다.

▲ 곽상도 무소속 의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 측에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자산은 처분이 불가능해졌다.

앞서 곽 의원과 병채 씨를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대상은 병채 씨 명의로 된 은행 계좌 10개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이 추징보전을 받아들임에 따라, 해당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은 물론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도 동결 조치된다. 동결 조치 한도는 50억 원이다.

이번 조치로 법원이 범죄 수익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병채 씨는 곽 의원과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검찰 측의 청구를 수락한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회 교문위 위원을 지낸 점을 고려하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이 병채 씨에 50억 원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채 씨는 이에 "아버지는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몰랐고,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으로 더 받았기에 많은 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성과급이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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