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출 2억 넘으면 DSR 40%…전세대출도 총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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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억 넘으면 DSR 40%…전세대출도 총량 규제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6 11:27:10
카드론·잔금대출 등도 DSR 포함…분할상환 비중 확대 추진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서긴 했으나 전면 후퇴하지는 않았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각종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되 실행 시기만 내년 1월로 미뤄 내년부터는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일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전세대출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대, 내년은 4~5%대로 관리할 계획이라 내년 대출 계획이 있는 차주는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에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차주는 지금 미리 돈을 빌려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년에는 은행들의 대출 판매 중단이 올해보다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원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라며 전세대출을 더 강하게 조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이 넘는 차주 전부에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 후년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차주에 DSR 규제를 적용하려고 했다.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한 DSR 규제가 6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동시에 1억 원 초과 차주 전부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시기도 내년 7월로, 1년 당겨졌다. 

DSR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 종류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잔금대출, 카드론 등도 DSR 규제에 포함된다. 단, 중도금대출은 제외된다. 현재 60%인 2금융권의 DSR 규제 한도는 내년부터 50%로 축소된다. 1금융권은 40%가 그대로 적용된다.  

분할상환 비중도 적극적으로 높여간다. 금융당국은 내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60%까지 올리는 등 상향된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이 좋은 금융사에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 우대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11.8%에 불과한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비중도 가능한 한 늘리되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유도 방식을 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일시상환방식 신용대출의 만기는 1년인데, 분할상환으로 할 경우 5년이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며 "그 경우 DSR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 규제가 강해질수록 분할상환 방식 신용대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국장은 "분할상환 비중을 지속 확대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소득범위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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