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 원

  • 맑음강진군15.3℃
  • 맑음제천10.4℃
  • 맑음철원9.1℃
  • 맑음완도16.0℃
  • 맑음안동13.0℃
  • 맑음경주시15.1℃
  • 맑음목포12.3℃
  • 맑음세종11.2℃
  • 맑음보성군16.7℃
  • 맑음울산15.5℃
  • 맑음군산13.0℃
  • 맑음북창원17.5℃
  • 구름많음제주16.8℃
  • 맑음고창군13.0℃
  • 맑음구미14.2℃
  • 맑음영주10.9℃
  • 맑음춘천11.6℃
  • 맑음부여13.2℃
  • 맑음청주11.7℃
  • 맑음대구14.5℃
  • 맑음이천10.8℃
  • 맑음영광군12.5℃
  • 맑음대관령6.9℃
  • 맑음함양군15.2℃
  • 맑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진주15.6℃
  • 맑음영천14.2℃
  • 맑음여수16.1℃
  • 구름많음성산16.2℃
  • 맑음남해17.3℃
  • 구름많음통영17.6℃
  • 맑음상주12.8℃
  • 맑음백령도8.8℃
  • 구름많음고산15.2℃
  • 맑음북춘천10.0℃
  • 맑음천안11.2℃
  • 맑음봉화11.4℃
  • 맑음울진17.1℃
  • 맑음금산13.1℃
  • 맑음강화9.4℃
  • 맑음정읍12.4℃
  • 맑음양산시17.3℃
  • 맑음문경11.7℃
  • 맑음전주13.3℃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11.3℃
  • 맑음산청15.5℃
  • 맑음속초13.2℃
  • 맑음정선군11.0℃
  • 맑음합천16.3℃
  • 맑음부안13.0℃
  • 맑음태백8.9℃
  • 맑음순창군12.6℃
  • 구름많음의령군16.2℃
  • 맑음보령12.8℃
  • 맑음추풍령11.5℃
  • 맑음보은11.7℃
  • 맑음인제9.7℃
  • 맑음동해15.3℃
  • 맑음장수11.6℃
  • 맑음영덕14.1℃
  • 맑음포항15.7℃
  • 맑음광양시17.3℃
  • 맑음창원17.1℃
  • 맑음수원10.1℃
  • 맑음고흥16.6℃
  • 맑음서산10.5℃
  • 맑음진도군13.6℃
  • 맑음원주10.5℃
  • 맑음동두천9.8℃
  • 맑음홍천10.7℃
  • 맑음임실13.4℃
  • 구름많음북부산18.0℃
  • 맑음청송군12.9℃
  • 맑음장흥15.5℃
  • 구름많음부산16.9℃
  • 맑음파주9.2℃
  • 맑음밀양16.6℃
  • 맑음광주14.2℃
  • 맑음고창13.0℃
  • 맑음영월11.3℃
  • 맑음거창14.4℃
  • 맑음서울9.4℃
  • 맑음해남14.5℃
  • 구름많음서귀포19.3℃
  • 맑음서청주11.2℃
  • 맑음남원14.2℃
  • 맑음충주11.6℃
  • 맑음인천9.4℃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울릉도13.9℃
  • 맑음북강릉13.9℃
  • 맑음의성14.4℃
  • 맑음강릉15.4℃
  • 구름많음거제16.5℃
  • 맑음양평10.8℃
  • 맑음대전12.9℃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 원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6 13:42:5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26일 이 부회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하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으로,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랑을 정했다"고 양형 참작 기준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 당부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피부과 시술과 치료를 받으며 의사 처방에 따른 것으로,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한 일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41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처음에 벌금 5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투약 횟수가 추가로 확인되자 공소장을 변경해 정식 공판을 청구하는 한편, 벌금형 강도도 높여 구형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