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토바이 불법운행 "멈춰"…중앙선 침범 '과태료 7만 원'

  • 흐림제천19.8℃
  • 맑음흑산도20.5℃
  • 맑음안동26.4℃
  • 맑음의령군25.8℃
  • 구름많음양평22.7℃
  • 맑음제주21.9℃
  • 흐림속초19.5℃
  • 맑음밀양25.5℃
  • 구름많음대관령21.5℃
  • 맑음홍성22.7℃
  • 구름많음북춘천21.4℃
  • 맑음의성26.5℃
  • 맑음구미26.5℃
  • 소나기수원21.4℃
  • 맑음세종23.6℃
  • 구름많음전주23.2℃
  • 맑음북부산23.9℃
  • 맑음거제21.1℃
  • 맑음영천24.6℃
  • 구름많음이천22.7℃
  • 흐림영월25.3℃
  • 구름많음광주24.8℃
  • 맑음남해22.2℃
  • 맑음부산21.8℃
  • 맑음포항23.3℃
  • 흐림서귀포22.7℃
  • 맑음태백22.1℃
  • 구름많음군산22.1℃
  • 구름많음산청23.8℃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청주25.7℃
  • 흐림원주20.4℃
  • 구름많음장수23.1℃
  • 흐림동두천19.6℃
  • 맑음울진19.9℃
  • 구름많음금산25.2℃
  • 흐림충주20.6℃
  • 맑음영덕20.4℃
  • 맑음목포22.2℃
  • 맑음김해시23.4℃
  • 흐림보성군23.8℃
  • 맑음창원22.2℃
  • 흐림부안22.5℃
  • 맑음진도군22.6℃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고창군21.5℃
  • 구름많음남원25.0℃
  • 구름많음순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1.8℃
  • 구름많음천안24.0℃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해남23.4℃
  • 구름많음울릉도19.0℃
  • 흐림정선군24.9℃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춘천21.9℃
  • 구름많음동해20.0℃
  • 맑음대구26.4℃
  • 흐림서산22.2℃
  • 구름많음강화20.0℃
  • 흐림철원
  • 구름많음장흥23.6℃
  • 구름많음임실24.2℃
  • 흐림홍천21.0℃
  • 구름많음보은24.6℃
  • 맑음경주시23.8℃
  • 구름많음서청주24.6℃
  • 구름많음문경24.5℃
  • 맑음통영22.5℃
  • 흐림서울20.9℃
  • 맑음완도23.3℃
  • 맑음고산21.2℃
  • 맑음진주23.8℃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광양시23.8℃
  • 맑음합천24.8℃
  • 구름많음성산21.0℃
  • 구름많음고창22.0℃
  • 구름많음영주25.1℃
  • 흐림순천22.5℃
  • 구름많음추풍령24.6℃
  • 흐림보령21.5℃
  • 구름많음파주20.2℃
  • 소나기인천20.6℃
  • 맑음양산시24.3℃
  • 흐림북강릉21.3℃
  • 구름많음정읍22.3℃
  • 구름많음부여23.3℃
  • 흐림강릉22.5℃
  • 흐림인제20.5℃
  • 맑음울산22.1℃
  • 맑음청송군24.7℃
  • 맑음대전24.5℃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여수22.4℃
  • 흐림백령도15.0℃
  • 맑음거창24.1℃

오토바이 불법운행 "멈춰"…중앙선 침범 '과태료 7만 원'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27 10:05:06
현행은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4만 원
경찰 "사고·사망자 늘어…안전 유도책"
경찰이 이륜차(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질서 계도와 단속 수준을 한 차례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앞에 배송 이륜차들이 세워져 있다. [김명일 기자]

배달·배송 서비스 증가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이륜차 특성상 현장 적발과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18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개선안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됐다.

경찰청은 26일 해당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은 "2019년 2만898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가 2020년 2만1258건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도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며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