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토바이 불법운행 "멈춰"…중앙선 침범 '과태료 7만 원'

  • 흐림통영16.7℃
  • 구름많음부여18.5℃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합천17.0℃
  • 흐림추풍령15.6℃
  • 흐림상주17.6℃
  • 맑음양평20.2℃
  • 구름많음보령16.6℃
  • 흐림남원18.7℃
  • 흐림구미16.5℃
  • 맑음고창군15.6℃
  • 구름많음북강릉17.6℃
  • 맑음홍성17.5℃
  • 흐림밀양19.3℃
  • 맑음수원15.5℃
  • 맑음서산15.0℃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이천21.3℃
  • 구름많음고창15.8℃
  • 구름많음영월19.1℃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광주18.6℃
  • 흐림청송군15.6℃
  • 흐림산청16.8℃
  • 맑음세종19.7℃
  • 맑음부안16.8℃
  • 구름많음천안18.7℃
  • 흐림정선군18.0℃
  • 흐림대구18.0℃
  • 구름많음원주20.3℃
  • 흐림북부산17.9℃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많음고흥14.9℃
  • 흐림영천15.9℃
  • 구름많음춘천18.4℃
  • 구름많음고산18.1℃
  • 박무백령도9.4℃
  • 흐림안동18.2℃
  • 구름많음순창군18.5℃
  • 흐림강릉19.9℃
  • 구름많음여수16.5℃
  • 흐림함양군16.1℃
  • 구름많음봉화14.3℃
  • 흐림강화13.7℃
  • 구름많음전주18.7℃
  • 흐림북창원18.2℃
  • 구름많음정읍16.6℃
  • 비서귀포17.5℃
  • 구름많음철원17.5℃
  • 박무울산15.6℃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완도16.3℃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서청주18.8℃
  • 구름많음대전20.1℃
  • 흐림인제16.1℃
  • 구름많음금산17.1℃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많음북춘천17.7℃
  • 흐림임실17.5℃
  • 흐림영주15.4℃
  • 구름많음순천14.9℃
  • 흐림해남16.4℃
  • 흐림문경16.0℃
  • 구름많음울릉도14.7℃
  • 구름많음영광군15.8℃
  • 흐림장수14.8℃
  • 구름많음속초14.5℃
  • 구름많음보성군15.1℃
  • 흐림남해16.1℃
  • 흐림창원17.3℃
  • 구름많음서울20.1℃
  • 흐림제천16.1℃
  • 흐림진도군17.3℃
  • 흐림의성16.7℃
  • 구름많음동두천18.9℃
  • 구름많음동해15.8℃
  • 흐림홍천19.2℃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창15.4℃
  • 흐림목포17.3℃
  • 구름많음제주18.3℃
  • 구름많음장흥14.9℃
  • 구름많음흑산도14.3℃
  • 흐림의령군16.7℃
  • 흐림대관령15.0℃
  • 구름많음파주15.6℃
  • 흐림진주15.6℃
  • 흐림김해시17.0℃
  • 흐림포항17.5℃
  • 흐림충주19.5℃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부산17.3℃
  • 흐림성산17.2℃
  • 흐림광양시17.3℃
  • 흐림거제16.5℃

오토바이 불법운행 "멈춰"…중앙선 침범 '과태료 7만 원'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27 10:05:06
현행은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4만 원
경찰 "사고·사망자 늘어…안전 유도책"
경찰이 이륜차(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질서 계도와 단속 수준을 한 차례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앞에 배송 이륜차들이 세워져 있다. [김명일 기자]

배달·배송 서비스 증가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이륜차 특성상 현장 적발과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18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개선안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됐다.

경찰청은 26일 해당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은 "2019년 2만898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가 2020년 2만1258건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도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며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