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토바이 불법운행 "멈춰"…중앙선 침범 '과태료 7만 원'

  • 구름많음봉화23.2℃
  • 맑음대구23.8℃
  • 맑음여수21.0℃
  • 구름많음철원
  • 흐림정선군18.6℃
  • 맑음진주21.5℃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백령도14.9℃
  • 맑음밀양22.1℃
  • 맑음완도21.3℃
  • 흐림장수20.5℃
  • 맑음부산20.6℃
  • 흐림대관령17.0℃
  • 흐림임실20.8℃
  • 구름많음부안21.6℃
  • 흐림속초18.2℃
  • 흐림북강릉19.1℃
  • 구름많음울진19.2℃
  • 구름많음구미25.1℃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추풍령22.8℃
  • 맑음창원20.3℃
  • 맑음부여22.5℃
  • 소나기홍성21.4℃
  • 맑음영천21.7℃
  • 구름많음대전22.6℃
  • 맑음안동24.5℃
  • 맑음이천21.4℃
  • 흐림충주21.7℃
  • 맑음거창21.1℃
  • 흐림남원23.0℃
  • 맑음포항21.7℃
  • 구름많음서울20.7℃
  • 맑음북창원21.6℃
  • 흐림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2.5℃
  • 구름많음해남21.3℃
  • 맑음세종21.6℃
  • 흐림금산22.7℃
  • 맑음함양군23.0℃
  • 맑음양산시21.1℃
  • 맑음순창군22.6℃
  • 맑음합천21.6℃
  • 구름많음의성23.5℃
  • 맑음성산20.3℃
  • 구름많음광주22.3℃
  • 맑음강화19.0℃
  • 흐림원주21.2℃
  • 맑음김해시21.0℃
  • 맑음보성군21.7℃
  • 맑음경주시21.0℃
  • 맑음청송군21.0℃
  • 맑음동두천19.8℃
  • 맑음진도군19.2℃
  • 맑음영덕19.6℃
  • 구름많음고창21.2℃
  • 흐림인제20.8℃
  • 맑음양평21.5℃
  • 흐림영월20.0℃
  • 흐림춘천21.3℃
  • 흐림북춘천20.7℃
  • 구름많음서귀포21.6℃
  • 구름많음문경24.1℃
  • 맑음인천19.8℃
  • 구름많음목포20.9℃
  • 흐림제천20.6℃
  • 맑음남해20.4℃
  • 맑음산청21.2℃
  • 흐림정읍21.7℃
  • 구름많음서청주22.8℃
  • 흐림동해19.3℃
  • 흐림고창군21.0℃
  • 흐림태백18.3℃
  • 맑음거제19.2℃
  • 구름많음고산20.2℃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청주23.7℃
  • 맑음북부산21.0℃
  • 맑음광양시21.5℃
  • 맑음순천19.1℃
  • 흐림울릉도19.0℃
  • 구름많음영광군20.8℃
  • 구름많음군산21.3℃
  • 구름많음서산21.2℃
  • 흐림강릉19.8℃
  • 맑음의령군21.8℃
  • 맑음고흥20.3℃
  • 구름많음수원20.5℃
  • 구름많음홍천20.3℃
  • 맑음울산19.8℃
  • 맑음통영19.9℃
  • 구름많음강진군22.6℃
  • 흐림전주21.9℃
  • 맑음장흥21.7℃
  • 흐림보령21.0℃
  • 맑음흑산도19.3℃
  • 구름많음상주25.1℃

오토바이 불법운행 "멈춰"…중앙선 침범 '과태료 7만 원'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27 10:05:06
현행은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4만 원
경찰 "사고·사망자 늘어…안전 유도책"
경찰이 이륜차(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질서 계도와 단속 수준을 한 차례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앞에 배송 이륜차들이 세워져 있다. [김명일 기자]

배달·배송 서비스 증가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이륜차 특성상 현장 적발과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18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개선안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됐다.

경찰청은 26일 해당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은 "2019년 2만898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가 2020년 2만1258건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도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며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