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 원 선고

  • 맑음고산27.0℃
  • 구름많음대전26.4℃
  • 흐림양평24.4℃
  • 맑음북강릉23.9℃
  • 맑음대구27.1℃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동두천24.5℃
  • 맑음북부산24.9℃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북춘천24.2℃
  • 맑음제주27.0℃
  • 박무흑산도25.6℃
  • 구름많음상주27.0℃
  • 맑음울산25.4℃
  • 구름많음임실24.0℃
  • 구름많음파주24.1℃
  • 구름많음인천26.7℃
  • 맑음양산시25.9℃
  • 구름많음서울26.6℃
  • 구름많음합천24.9℃
  • 안개울릉도25.3℃
  • 구름많음천안24.6℃
  • 맑음강릉25.4℃
  • 맑음거제25.5℃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철원23.6℃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완도26.5℃
  • 흐림진주24.4℃
  • 흐림여수26.5℃
  • 맑음서산26.4℃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울진25.1℃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정읍25.3℃
  • 박무백령도24.4℃
  • 구름많음영천24.2℃
  • 구름많음춘천23.6℃
  • 구름많음동해24.1℃
  • 구름많음보은24.3℃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청송군22.4℃
  • 흐림충주25.2℃
  • 박무포항24.5℃
  • 구름많음고흥24.3℃
  • 구름많음대관령22.7℃
  • 구름많음장수22.9℃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보성군25.0℃
  • 맑음성산25.5℃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금산25.2℃
  • 구름많음수원26.0℃
  • 맑음김해시25.4℃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태백21.1℃
  • 흐림추풍령24.2℃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전주26.8℃
  • 맑음보령26.7℃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문경25.2℃
  • 맑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군산25.5℃
  • 구름많음의성24.5℃
  • 맑음밀양25.5℃
  • 구름많음거창24.0℃
  • 구름많음부안25.3℃
  • 맑음경주시24.6℃
  • 구름많음홍성25.9℃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5.2℃
  • 구름많음원주25.9℃
  • 구름많음함양군24.5℃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안동25.6℃
  • 흐림광양시25.3℃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창원25.5℃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세종25.2℃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구미26.4℃
  • 흐림순천22.4℃
  • 맑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속초24.3℃
  • 구름많음제천23.2℃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홍천24.4℃
  • 구름많음서청주24.9℃

'음주운전'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 원 선고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0-28 11:32:15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이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밤 10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0.1%가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당시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렀다"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박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강조했고, 사고 이후 네티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박 씨 측 변호인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