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동료 여교수 성희롱 의혹 교수 고위직 중용한 K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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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료 여교수 성희롱 의혹 교수 고위직 중용한 K대

탐사보도팀
기사승인 : 2021-10-28 16:06:03
2016년 단과대학장 시절부터 상습적인 성희롱 의혹
여교수 "불쾌한 일 있었다" 토로…성평등상담실 신고  
고위직 교수, UPI뉴스의 사실 확인 요청에 '묵묵부답'
서울 시내 K사립대학교 고위직 A교수가 2016년 단과대학장 시절부터 같은 과 소속 여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시내 K사립대학교가 동료 교수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A교수를 고위직에 중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 B교수는 올해 초 이 같은 사실을 학내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실에 신고한 것으로 UPI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럼에도 K대는 해당 교수를 지난 7월 고위직에 중용했다. 

복수의 학교 관계자는 "A교수가 지난 몇 년간 B교수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 학교 관계자는 "사건이 꽤나 크게 불거지면서 해당 단과대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 사건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 남편도 학교에 찾아와 크게 항의하고 돌아간 것으로 안다. 최근엔 A교수가 합의나 무마를 시도한다는 얘기도 여러 번 들었다"고 말했다.

A교수와 같은 단과대 소속 교수는 "피해자가 상당히 불쾌한 일이 있었다고 학교 내 몇 사람에게 토로했고 교내 성평등 기관을 찾아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B교수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꽤 오랜 기간 벌어진 일이고 사건 자체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수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해당 성 비위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성희롱 사건은 A교수가 단과대학장으로 있던 2016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다. 

K대 인권센터 규정엔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나 인권센터장이 관계 부서장에게 공간분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A교수는 지난 7월 되레 고위직에 임명됐다.
 
UPI뉴스는 A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해자인 B교수도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질문에 답이 없었다. K대 홍보실 관계자는 "워낙 조심스럽고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만 말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팀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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