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일부터 '위드코로나'…사적모임 12명까지· 24시간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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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위드코로나'…사적모임 12명까지· 24시간 영업 가능

김지우
기사승인 : 2021-10-31 10:44:42
1일 식당·카페 등 24시간 영업…...고위험시설은 자정 영업제한
유흥시설·헬스장 등에 '방역패스' 적용…1~2주 계도기간 둬
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75% 등 위기 시 일상회복 잠시 중단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된다.

▲ 핼러윈 데이인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1일부터 1단계를 적용한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의 영업 시간은 밤 12시로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까지,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다. 단, 식당·카페 모임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11월 2일 오전부터는 새벽 영업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날 핼러윈데이 행사·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로 정했다.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도 마찬가지다.

18세 이하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이들은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11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뒀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11월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쓸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종이확인서로 가능하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행사와 집회 가능 인원도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한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다. 취식은 이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한편, 핼로윈데이를 맞아 인파가 몰리는 곳이 많아지는 등 일상회복 기대에 따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도 나온다. 이날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늘어나고 사적모임이 추가로 제한된다. 또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단계별로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는데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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