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식점 간판 걸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운영 '간 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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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간판 걸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운영 '간 큰 업소'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2 07:26:15
경기도특사경, 화성서 불법 업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을 불법 운영한 화성시 A 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 한 화성시 A 업소의 모습. [경기도 제공] 

도 특사경은 관련 첩보를 입수,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둔 지난달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A 업소를 특정 단속해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했다.

A 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지난 5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CCTV 열람 등을 통해 이 업소가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시키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A 업소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강력히 수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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