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식점 간판 걸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운영 '간 큰 업소'

  • 구름많음강진군18.5℃
  • 흐림금산15.5℃
  • 구름많음김해시17.7℃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해남18.2℃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완도18.2℃
  • 흐림정읍18.7℃
  • 맑음구미15.8℃
  • 맑음상주16.1℃
  • 구름많음진도군17.5℃
  • 맑음보성군17.5℃
  • 흐림부산17.8℃
  • 맑음의령군17.9℃
  • 맑음동해17.2℃
  • 맑음경주시17.8℃
  • 흐림부여14.6℃
  • 구름많음통영17.3℃
  • 맑음의성16.7℃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문경15.2℃
  • 구름많음청주15.6℃
  • 맑음순천17.7℃
  • 맑음수원17.0℃
  • 구름많음목포16.9℃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부안17.1℃
  • 맑음북강릉16.9℃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홍천15.5℃
  • 구름많음광주18.5℃
  • 구름많음고창17.7℃
  • 구름많음홍성16.0℃
  • 구름많음남원17.8℃
  • 맑음여수17.9℃
  • 구름많음세종14.7℃
  • 맑음고흥19.6℃
  • 흐림순창군17.2℃
  • 흐림군산14.5℃
  • 맑음청송군16.0℃
  • 흐림임실16.2℃
  • 구름많음서산15.4℃
  • 구름많음고창군17.7℃
  • 맑음강화17.3℃
  • 구름많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7.4℃
  • 구름많음대구17.7℃
  • 흐림전주15.2℃
  • 구름많음거제16.2℃
  • 구름많음추풍령14.3℃
  • 구름많음광양시19.2℃
  • 맑음인천17.3℃
  • 맑음밀양19.2℃
  • 구름많음북부산19.5℃
  • 구름많음고산18.0℃
  • 맑음인제14.7℃
  • 구름많음남해16.9℃
  • 맑음양평14.7℃
  • 맑음백령도16.2℃
  • 맑음강릉18.3℃
  • 흐림영천16.4℃
  • 구름많음울진16.1℃
  • 맑음태백12.6℃
  • 맑음대관령10.3℃
  • 흐림보령12.9℃
  • 구름많음안동15.1℃
  • 구름많음양산시18.9℃
  • 맑음춘천17.0℃
  • 흐림제주18.1℃
  • 구름많음영주14.0℃
  • 흐림대전14.5℃
  • 구름많음충주13.9℃
  • 구름많음산청17.8℃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합천17.0℃
  • 맑음철원15.7℃
  • 구름많음함양군18.5℃
  • 구름많음울산17.6℃
  • 맑음제천14.0℃
  • 맑음정선군15.3℃
  • 흐림거창16.8℃
  • 흐림장수14.4℃
  • 구름많음보은13.7℃
  • 구름많음흑산도18.1℃
  • 맑음북춘천15.2℃
  • 맑음원주15.4℃
  • 맑음영월15.7℃
  • 맑음진주17.1℃
  • 구름많음서청주15.1℃
  • 구름많음천안14.6℃
  • 구름많음북창원17.6℃
  • 맑음장흥19.3℃
  • 구름많음영덕17.4℃
  • 맑음이천15.9℃
  • 구름많음포항18.0℃
  • 맑음속초17.9℃

음식점 간판 걸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 운영 '간 큰 업소'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2 07:26:15
경기도특사경, 화성서 불법 업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을 불법 운영한 화성시 A 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 한 화성시 A 업소의 모습. [경기도 제공] 

도 특사경은 관련 첩보를 입수,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앞둔 지난달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A 업소를 특정 단속해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했다.

A 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지난 5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CCTV 열람 등을 통해 이 업소가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시키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A 업소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강력히 수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