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 '학교 밖 청소년' 에도 교육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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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학교 밖 청소년' 에도 교육재난지원금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2 07:42:16
12만 명에 1인당 5만 원 혜택 경기도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 명은 건강과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고 제도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이 달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다.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만 원의 지원액은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인지 여부는 따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가 직접 확인한다.

지급 대상자가 확인되면 시․군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여부를 안내하며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문의의 사항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지역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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