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부산진해경자청 '웅동 개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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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산진해경자청 '웅동 개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1-11-02 12:29:15
올해말까지 여가·휴양시설 건립 놓고 민간사업자와 갈등
"(계약 중도해지 위한) 자체 감사 부정적 여론 감안해 결정"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된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공익감사청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일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의 공정성 문제와 편향된 감사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도 행정감사 규칙'에 규정한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결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외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 용역'을 포함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앞서 경남도는 공동 사업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지난해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각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의문이 제기돼 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는 동북아지역 신흥물류중심지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활동 공간이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여가·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초 계획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민간사업자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해 올해 연말까지 사업비 3461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 호텔 등 여가·휴양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2017년까지 골프장만 건설해 운영하고, 호텔 등 잔여사업은 미루면서 경남개발공사와 마찰을 빚어 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문제점을 분석·확인함으로써,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는 물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1단계 아르미르 골프장·리조트 전경. [경남도 제공]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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