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무료화 지속" 법원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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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무료화 지속" 법원에 탄원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2 14:01:09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중단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3일 수원지법에 제출한다.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일 도 의회 청사 앞에서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수용할 것을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지난달 27일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반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낸데 따른 조치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2일 도 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탄원서에는 "경기도가 시행한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그로 인해 경기서북부 도민의 염원인 일산대교 무료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주변 유료도로 대비 3~5배에 이르는 통행료를 부과, 경기서북부 200만 도민에 큰 부담을 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높은 통행료 원인은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8~20%에 이르는 고금리 자기대출 형태의 자금차입이 주원인"이라며 "높은 이자는 회계상 '가짜 적자'를 만들어 오히려 최소수익보장(MRG) 협약에 따라 매년 도민의 세금으로 수십억 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고, 올해 초 일산대교 운영권자인 국민연금공단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공단 측의 거절로 진행할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공단 측이 국민연금 손실 등을 이유로 공익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 경기서북부 주민들은 통행료 유료화 재개를 우려하고 있다"며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이래 첫 시행된 공익처분이 무산되고, 다시 통행료 징수가 재개되면 법제도와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크게 실추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어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고양·김포·파주 시민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 회복을 통한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다수의 도민이 무료화에 동의하는 점을 고려, 일산대교 무료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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