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허위·과장 의심광고 1172건 적발…유튜브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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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 의심광고 1172건 적발…유튜브 사례 급증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2 15:33:47
올해 2분기 부동산 중개대상물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등 규정 위반 사항 1172건이 적발됐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허위 과장광고 의심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무소 정보게시판이 비어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총 1172건의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7~9월)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과 함께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수시모니터링을 한 결과다. 

기본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다.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143건에서 총 152개의 위반 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별로 봤을 때 유튜브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은 14.6%에 달했다. 지난해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9.5%, 올해 2분기 14.6%로 대폭 늘었다. 

국토부 측은 "유튜브를 이용한 부동산 매물 광고가 늘어나다 보니 관련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추세"라며 "작년 8월 규제 강화 이후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이지만, 허위·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인터넷 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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