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보도의 당사자인 전 경영본부장은 "당시 금품 제공 사건은 공사 업무 중에 생긴 일로서 사회 상규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으며, 노조의 재연임 불신임 찬반투표를 받긴 했으나 이와 관련 없이 임기 종료에 의하여 당연 퇴직한 것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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