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천대유' 김만배 "이재명, 최선의 행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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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이재명, 최선의 행정 했다"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3 14:35:15
영장실질심사 앞서 혐의 모두 부인
"성남시 방식 따랐다" 입장 재확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3일 법원에 출석했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 씨는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전 지사는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그 분의 행정지침이나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업 방침을 따랐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배임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일부 언론이 "이재명 후보에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김만배 측에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데 대한 것이다.

김 씨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 없다"면서 "변호인 측이 '성남시의 행정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 설명한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씨의 변호인 측도 "이재명 당시 시장의 방침이 그러했기에 유동규 측에 특별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인데 와전됐다"고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필요도 없다"며 부인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 등 최소 651억 원 가량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정 회계사는 5호 소유자다. 

김 씨는 또 이러한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성으로 유 전 본부장에 배당 이익 중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회삿돈에서 빼돌린 5억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는다.

원유철 전 의원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낼 동안 원 전 의원의 부인, 동생, 지인 등을 고문 혹은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월급을 주는 등 회삿돈 4억4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씨 측은 "급여는 정당히 지급한 것이고, 뇌물은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씨와 함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욱 변호사와, 당시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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