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한다

  • 흐림원주15.4℃
  • 비홍성17.4℃
  • 비백령도12.9℃
  • 흐림남원18.0℃
  • 흐림춘천15.4℃
  • 흐림태백13.1℃
  • 흐림장수17.2℃
  • 흐림임실17.6℃
  • 흐림광양시18.2℃
  • 흐림대관령11.6℃
  • 구름많음보성군18.7℃
  • 흐림영월15.3℃
  • 구름많음고흥18.3℃
  • 흐림순천17.3℃
  • 흐림정선군14.0℃
  • 흐림장흥18.2℃
  • 흐림세종16.1℃
  • 흐림북강릉15.3℃
  • 흐림이천15.5℃
  • 흐림제주21.4℃
  • 흐림서귀포21.7℃
  • 흐림군산16.6℃
  • 흐림정읍17.6℃
  • 비서울15.5℃
  • 흐림고산18.6℃
  • 구름많음거제18.2℃
  • 흐림포항16.6℃
  • 비울릉도15.6℃
  • 흐림흑산도17.3℃
  • 흐림강릉16.0℃
  • 비북춘천16.0℃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양산시17.6℃
  • 비청주16.7℃
  • 흐림서산16.6℃
  • 흐림파주15.1℃
  • 구름많음함양군17.3℃
  • 흐림상주15.1℃
  • 흐림철원15.2℃
  • 구름많음북부산17.5℃
  • 구름많음강화15.5℃
  • 구름많음경주시16.6℃
  • 구름많음의성16.3℃
  • 구름많음산청16.6℃
  • 흐림홍천15.3℃
  • 흐림서청주15.9℃
  • 구름많음통영18.1℃
  • 흐림천안15.8℃
  • 흐림진주16.3℃
  • 흐림광주17.7℃
  • 흐림강진군18.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덕15.9℃
  • 흐림충주15.6℃
  • 비안동15.6℃
  • 구름많음김해시17.0℃
  • 흐림성산20.2℃
  • 흐림부여16.9℃
  • 흐림보령16.0℃
  • 비창원17.5℃
  • 흐림울진16.2℃
  • 흐림영주14.9℃
  • 흐림동두천15.3℃
  • 흐림양평15.9℃
  • 흐림보은15.6℃
  • 흐림의령군16.7℃
  • 흐림추풍령14.6℃
  • 흐림영광군17.1℃
  • 흐림합천16.5℃
  • 흐림문경15.2℃
  • 구름많음수원16.0℃
  • 안개여수18.0℃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7.4℃
  • 흐림청송군15.3℃
  • 흐림북창원17.9℃
  • 흐림부안18.1℃
  • 비대전16.6℃
  • 박무부산17.1℃
  • 흐림진도군18.3℃
  • 구름많음대구16.5℃
  • 흐림제천14.8℃
  • 흐림구미16.0℃
  • 흐림순창군17.7℃
  • 흐림봉화15.3℃
  • 흐림밀양16.9℃
  • 흐림동해15.8℃
  • 비인천16.1℃
  • 박무울산16.3℃
  • 흐림전주17.7℃
  • 흐림금산16.8℃
  • 흐림거창16.7℃
  • 흐림속초15.7℃
  • 흐림해남18.1℃
  • 흐림영천16.5℃
  • 박무목포17.3℃

국토부, '용적률·건폐율 완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한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1-11-03 15:54:33
국토교통부는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을 제정해 발령,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 특별건축구역 제도 유형별 적용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경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늘어나고,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그만큼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가능하다. 

그러나 2008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 69곳만 지정되는 등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1월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특례 대상은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한옥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각각 늘어났다. 기존에 특례 대상이 아니던 단독주택도 30동 이상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역세권 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에서 커뮤니티시설 확보를 위해 저층부 데크의 건폐율 특례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문화자산의 경우 한양도성과 인접한 건축물을 지을 때 도성이 건축물에 가리지 않도록 도성 높이가 낮은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낮추고 도성 높이가 높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