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도의 무료화 처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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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도의 무료화 처분 수용하라"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4 14:51:31
"법원 인용 결정 존중하지만, 통행료 안 받을 길은 있어" 경기도의회가 4일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일산대교㈜에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도 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일산대교는 계속 무료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위는 "일산대교㈜가 낸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인용 결정으로 자칫 일산대교가 다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아닌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가 사업자 지위를 잃어 아무런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로 약속한 만큼, 법원의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통행료 징수를 멈춰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일산대교㈜가 낸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일 인용 결정했다. 인용 결정에 따라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시행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원위치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경기도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즉각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일산대교㈜에 추가 통지했다.

그러면서 본안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반발, 4일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특위는 "경기도와 도 의회는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금액에서 MRG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항구적인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산대교㈜는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통보한 '실시협약에 따른 금액 지급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끝으로 "도 의회는 일산대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책임지고 지켜 드릴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안심하고 일터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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