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자연녹지지역 수소충전소 건폐율 3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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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연녹지지역 수소충전소 건폐율 30%로 완화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5 14:13:42
경기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 내 주유소나 LPG충전소에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이날 공포했다.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제1주차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용인시 제공]

개정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오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해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새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경우 토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인허가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활용, 신속히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취지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주유소나 LPG충전소 114곳이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 일대에 첫 번째 수소 충전소를 건립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 보정·마북 일원에 건설 중인 플랫폼시티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인근에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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