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택시, 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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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설명회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5 16:02:10
내년 1월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 예정 경기 평택시는 지난 4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국방부·화성시·아산시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K-55, K-6 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실시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주민설명회 모습. [평택시 제공]

국방부가 주도한 이날 설명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실시한 소음도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K-55, K-6 비행장 인근 읍면동(팽성·서탄 등 8개) 주민대표 42명 및 화성·아산 주민대표, 국방부 관계자 등 76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국방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반영 및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대책에 대해 논의했따.

시는 다음달 소음대책지역이 12월 지정·고시되면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를 고려해 감액 차등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내년 1월부터 진행한다.

정장선 시장은 "군소음보상법의 시행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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