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내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3건 계약 취소…지역 첫 사례

  • 맑음인제20.3℃
  • 맑음함양군20.5℃
  • 박무서귀포22.1℃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남원22.5℃
  • 구름많음목포22.4℃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전주22.4℃
  • 흐림의성21.0℃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원주23.1℃
  • 맑음추풍령20.3℃
  • 구름많음강릉22.8℃
  • 맑음밀양23.7℃
  • 흐림금산20.9℃
  • 맑음영천21.2℃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북부산23.0℃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세종21.5℃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해남22.0℃
  • 박무울릉도21.3℃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서산22.2℃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고창군22.6℃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영덕
  • 구름많음김해시22.5℃
  • 흐림강화21.7℃
  • 흐림제천20.4℃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충주21.4℃
  • 맑음동두천21.7℃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북창원24.0℃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춘천23.0℃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파주20.3℃
  • 맑음강진군22.1℃
  • 비여수21.8℃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동해21.0℃
  • 비포항22.8℃
  • 구름많음군산21.8℃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양평22.9℃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홍성21.8℃
  • 맑음합천22.2℃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서청주21.7℃
  • 맑음백령도21.6℃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대관령17.5℃
  • 맑음의령군22.4℃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장흥22.1℃
  • 맑음거창20.6℃
  • 박무안동21.6℃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홍천21.4℃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서울23.1℃
  • 흐림천안21.3℃

울산시내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3건 계약 취소…지역 첫 사례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1-06 13:48:33
지난해 28건 불법청약 사례 적발…'위장전입' 3건은 법원서 유죄 확정 지난해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인 울산지역에서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3건의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됐다. 울산에서 불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동구 지역 아파트 2개 단지 2982가구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장전입 5건에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나 전매 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 위장전입 혐의가 인정된 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통보받은 청약당첨자는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다. 

울산시는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에 추가 적발한 18건 등 43건을 대상으로 현재 경찰과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추가 청약 취소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송철호 시장은 지난 1월 21일 아파트 청약 과열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위장전입·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는 행위, 전매제한 기간 전매알선과 불법전매 등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