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내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3건 계약 취소…지역 첫 사례

  • 맑음영천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북강릉
  • 구름많음태백
  • 맑음충주
  • 맑음대관령
  • 구름많음함양군
  • 맑음정선군
  • 맑음고흥
  • 맑음속초
  • 구름많음산청
  • 맑음서청주
  • 구름많음경주시
  • 구름많음정읍
  • 구름많음밀양
  • 흐림구미
  • 구름많음진주
  • 맑음영주
  • 맑음진도군
  • 맑음이천
  • 구름많음울릉도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해남
  • 흐림울진
  • 흐림창원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서산
  • 구름많음춘천
  • 구름많음보성군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보은
  • 비제주
  • 구름많음포항
  • 구름많음안동
  • 맑음고산
  • 비목포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청송군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군산
  • 맑음강릉
  • 구름많음남해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성산
  • 구름많음남원
  • 맑음파주
  • 흐림부산
  • 박무홍성22.0℃
  • 구름많음홍천
  • 맑음세종
  • 구름많음부안
  • 구름많음거창
  • 흐림추풍령
  • 구름많음금산
  • 맑음동두천
  • 맑음백령도
  • 맑음제천
  • 맑음순천
  • 구름많음강진군
  • 맑음원주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많음통영
  • 맑음완도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철원
  • 구름많음양산시
  • 흐림전주
  • 흐림울산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봉화
  • 흐림동해
  • 맑음보령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합천
  • 구름많음북부산
  • 맑음광주
  • 구름많음북춘천
  • 비대전
  • 구름많음광양시
  • 흐림의성
  • 맑음천안
  • 맑음인제
  • 구름많음장흥
  • 맑음청주
  • 흐림상주
  • 구름많음임실
  • 구름많음문경
  • 흐림여수
  • 맑음수원
  • 맑음영월
  • 구름많음순창군
  • 구름많음부여
  • 흐림양평
  • 맑음대구
  • 안개흑산도
  • 맑음강화

울산시내 아파트 불법청약 당첨 3건 계약 취소…지역 첫 사례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1-06 13:48:33
지난해 28건 불법청약 사례 적발…'위장전입' 3건은 법원서 유죄 확정 지난해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인 울산지역에서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3건의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됐다. 울산에서 불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동구 지역 아파트 2개 단지 2982가구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장전입 5건에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나 전매 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 위장전입 혐의가 인정된 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계약 취소를 통보받은 청약당첨자는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다. 

울산시는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에 추가 적발한 18건 등 43건을 대상으로 현재 경찰과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추가 청약 취소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송철호 시장은 지난 1월 21일 아파트 청약 과열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위장전입·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받는 행위, 전매제한 기간 전매알선과 불법전매 등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