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61건 적발

  • 맑음순천22.0℃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속초26.0℃
  • 맑음완도23.9℃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대관령22.4℃
  • 구름많음의성23.8℃
  • 맑음포항27.5℃
  • 맑음강진군23.6℃
  • 맑음거창22.2℃
  • 구름많음서귀포27.6℃
  • 맑음고흥22.5℃
  • 맑음부안24.8℃
  • 맑음남해23.3℃
  • 흐림북강릉26.2℃
  • 구름많음상주23.9℃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수원24.4℃
  • 맑음충주23.1℃
  • 맑음보성군23.5℃
  • 맑음대구25.5℃
  • 맑음금산23.0℃
  • 맑음고창25.5℃
  • 맑음통영23.5℃
  • 맑음부여23.6℃
  • 맑음목포25.6℃
  • 맑음진도군25.8℃
  • 맑음대전24.0℃
  • 맑음장흥23.5℃
  • 맑음합천23.0℃
  • 구름많음서울25.4℃
  • 구름많음철원25.2℃
  • 맑음영광군25.0℃
  • 맑음양산시24.7℃
  • 맑음영천23.6℃
  • 맑음함양군22.2℃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파주24.2℃
  • 맑음영덕24.2℃
  • 맑음남원22.9℃
  • 맑음밀양24.3℃
  • 구름많음인천25.1℃
  • 맑음광주25.9℃
  • 맑음전주25.4℃
  • 구름많음동두천24.8℃
  • 맑음고창군23.8℃
  • 맑음북부산24.2℃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강화24.4℃
  • 맑음임실22.8℃
  • 맑음장수20.5℃
  • 구름많음세종23.9℃
  • 맑음창원24.6℃
  • 맑음의령군23.2℃
  • 맑음해남25.0℃
  • 맑음군산24.1℃
  • 맑음부산25.5℃
  • 구름많음홍성24.7℃
  • 맑음여수24.5℃
  • 맑음경주시23.3℃
  • 흐림강릉28.1℃
  • 구름많음원주24.0℃
  • 흐림인제23.1℃
  • 맑음거제23.5℃
  • 맑음순창군22.9℃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진주22.8℃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보은23.5℃
  • 맑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춘천23.8℃
  • 맑음산청22.6℃
  • 맑음정읍24.4℃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많음동해24.8℃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북춘천23.3℃
  • 맑음북창원25.4℃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청송군22.9℃
  • 맑음보령26.2℃
  • 구름많음추풍령22.5℃
  • 맑음광양시24.0℃
  • 맑음울산24.1℃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서산23.7℃
  • 흐림태백23.7℃
  • 구름많음영주22.5℃
  • 맑음흑산도22.9℃
  • 구름많음안동24.6℃
  • 맑음제천21.8℃
  • 구름많음울릉도25.1℃
  • 흐림정선군22.6℃
  • 맑음구미24.5℃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성산24.9℃

경기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61건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11-08 07:31:15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10월 도내 연면적 2000㎡ 이상의 착공신고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40곳에서 61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이 가운데 도급계약 위반 및 분리발주 위반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건축주의 경우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종합건설사는 관련 면허가 있는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다.

A건축주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 B종합건설사는 무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도급계약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분리발주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등록 영업의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관계자는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일괄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 사항이 된다"며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