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도민 입장서 판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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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도민 입장서 판결하길"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9 11:10:35
법원에 '항구적 무료화'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 의원들이 "'항구적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해 달라"고 9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이 9일 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구적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도의회 건교위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교통기본권이 보장되는 공익적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 도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이튿날인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출했다.

도는 지난 3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일산대교㈜에 추가 통지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재차 반발, 지난 4일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해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해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나 1390만 도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일산대교㈜와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더 이상의 도민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도와 함께 일산대교 인수 이후에 따른 후속조치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도 의회 건교위는 도민과 함께 지속적인 일산대교 무료화가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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