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도민 입장서 판결하길"

  • 맑음의령군17.9℃
  • 구름많음흑산도18.5℃
  • 맑음경주시18.4℃
  • 구름많음대구17.0℃
  • 흐림군산15.3℃
  • 맑음영광군18.2℃
  • 구름많음영덕16.6℃
  • 맑음울릉도16.5℃
  • 구름많음영천16.5℃
  • 구름많음제주18.5℃
  • 맑음남해17.2℃
  • 구름많음청송군15.3℃
  • 맑음서울16.6℃
  • 구름많음임실16.5℃
  • 흐림서귀포18.6℃
  • 맑음정선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7.9℃
  • 맑음순천17.2℃
  • 맑음합천16.8℃
  • 구름많음밀양18.8℃
  • 구름많음청주14.1℃
  • 흐림전주16.5℃
  • 구름많음통영17.0℃
  • 맑음해남19.0℃
  • 맑음동두천15.7℃
  • 구름많음문경14.3℃
  • 맑음고흥18.8℃
  • 맑음강진군19.5℃
  • 맑음광주17.7℃
  • 흐림고산17.8℃
  • 맑음포항18.3℃
  • 흐림추풍령13.9℃
  • 맑음이천15.4℃
  • 맑음속초17.1℃
  • 맑음동해17.4℃
  • 맑음태백12.8℃
  • 맑음장흥19.8℃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많음금산16.1℃
  • 맑음북강릉17.5℃
  • 구름많음충주14.0℃
  • 구름많음정읍18.1℃
  • 구름많음천안13.9℃
  • 맑음양평14.5℃
  • 흐림보령13.6℃
  • 맑음백령도16.3℃
  • 맑음순창군17.5℃
  • 구름많음김해시18.7℃
  • 맑음목포17.5℃
  • 맑음강릉17.6℃
  • 구름많음안동13.6℃
  • 맑음광양시19.5℃
  • 맑음춘천16.2℃
  • 구름많음의성16.2℃
  • 맑음영월15.2℃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울산17.0℃
  • 구름많음강화16.4℃
  • 맑음고창군18.7℃
  • 흐림구미15.3℃
  • 맑음인제14.8℃
  • 맑음진주17.0℃
  • 맑음파주17.7℃
  • 흐림대전14.2℃
  • 구름많음서산15.1℃
  • 맑음고창18.4℃
  • 맑음원주15.7℃
  • 구름많음부산18.0℃
  • 구름많음산청17.4℃
  • 구름많음진도군17.9℃
  • 구름많음거창17.6℃
  • 맑음남원18.1℃
  • 맑음인천16.6℃
  • 구름많음철원15.4℃
  • 구름많음완도17.9℃
  • 구름많음북부산19.9℃
  • 구름많음양산시18.7℃
  • 구름많음제천14.2℃
  • 구름많음창원18.2℃
  • 구름많음홍성14.5℃
  • 맑음대관령11.0℃
  • 구름많음상주14.4℃
  • 구름많음거제15.9℃
  • 흐림성산17.6℃
  • 맑음수원16.1℃
  • 맑음홍천15.5℃
  • 구름많음서청주12.8℃
  • 맑음영주14.4℃
  • 맑음봉화14.3℃
  • 흐림부여14.6℃
  • 구름많음함양군18.6℃
  • 구름많음부안17.3℃
  • 맑음울진16.3℃
  • 맑음북춘천14.9℃
  • 맑음여수17.1℃
  • 흐림세종13.0℃
  • 맑음보성군17.7℃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도민 입장서 판결하길"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9 11:10:35
법원에 '항구적 무료화'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 의원들이 "'항구적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해 달라"고 9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이 9일 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구적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안경환 기자]

도의회 건교위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교통기본권이 보장되는 공익적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 도민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이튿날인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출했다.

도는 지난 3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자,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통행료 무료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일산대교㈜에 추가 통지했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재차 반발, 지난 4일 다시 불복 소송을 제기해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집해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나 1390만 도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일산대교㈜와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더 이상의 도민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도와 함께 일산대교 인수 이후에 따른 후속조치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도 의회 건교위는 도민과 함께 지속적인 일산대교 무료화가 흔들림 없이 이어져 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