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사경,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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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1 07:42:15
세륜시설 미가동·덮개 미설치 등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시기를 맞아 오는 15~26일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수사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 도금·텐터(다림질) 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등에 초점을 맞춘다.

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희석배출 등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 관련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차단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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