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꼼수 안돼"…차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50만 원

  • 구름많음통영16.8℃
  • 맑음장흥17.7℃
  • 구름많음충주9.6℃
  • 맑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문경11.4℃
  • 맑음강릉18.7℃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금산13.1℃
  • 맑음남해15.0℃
  • 흐림서청주9.0℃
  • 맑음부산17.4℃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6.4℃
  • 흐림상주10.9℃
  • 맑음서울15.1℃
  • 맑음청송군13.4℃
  • 맑음파주15.3℃
  • 구름많음추풍령14.2℃
  • 맑음영광군16.3℃
  • 맑음순천17.0℃
  • 구름많음철원13.0℃
  • 구름많음성산18.0℃
  • 맑음고흥17.7℃
  • 맑음함양군16.1℃
  • 구름많음구미14.8℃
  • 맑음부안17.3℃
  • 구름많음광주15.7℃
  • 구름많음군산15.9℃
  • 맑음광양시17.3℃
  • 맑음춘천12.7℃
  • 맑음장수15.1℃
  • 맑음북춘천11.6℃
  • 맑음남원14.3℃
  • 맑음백령도16.6℃
  • 구름많음영월10.7℃
  • 맑음양평11.6℃
  • 구름많음제천10.8℃
  • 맑음북창원17.1℃
  • 맑음대관령11.2℃
  • 맑음울릉도16.0℃
  • 구름많음진도군16.8℃
  • 맑음김해시16.7℃
  • 맑음포항17.3℃
  • 흐림보은9.9℃
  • 구름많음안동11.5℃
  • 맑음대구15.5℃
  • 맑음인천15.6℃
  • 맑음합천15.2℃
  • 맑음강화14.8℃
  • 맑음울진16.6℃
  • 맑음강진군17.5℃
  • 맑음산청14.7℃
  • 맑음밀양16.9℃
  • 구름많음정선군12.1℃
  • 구름많음흑산도19.2℃
  • 맑음동두천16.2℃
  • 맑음이천12.3℃
  • 맑음해남16.9℃
  • 맑음정읍17.5℃
  • 구름많음홍천11.5℃
  • 맑음북부산17.9℃
  • 맑음진주14.5℃
  • 맑음북강릉18.7℃
  • 맑음속초16.9℃
  • 맑음인제12.6℃
  • 흐림대전11.7℃
  • 맑음동해17.1℃
  • 구름많음목포15.6℃
  • 맑음완도17.8℃
  • 맑음여수14.6℃
  • 맑음울산16.5℃
  • 구름많음영주12.3℃
  • 구름많음거제15.7℃
  • 맑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서산14.2℃
  • 맑음순창군15.1℃
  • 맑음임실15.9℃
  • 흐림천안9.8℃
  • 구름많음보령15.9℃
  • 맑음영덕16.9℃
  • 구름많음서귀포18.4℃
  • 흐림청주10.2℃
  • 맑음의령군15.9℃
  • 구름많음홍성12.8℃
  • 맑음고창17.4℃
  • 맑음제주19.3℃
  • 맑음거창15.5℃
  • 맑음태백11.9℃
  • 맑음원주12.1℃
  • 흐림세종9.9℃
  • 맑음수원13.9℃
  • 맑음의성13.5℃
  • 맑음창원16.6℃
  • 구름많음보성군16.0℃
  • 흐림부여10.9℃
  • 맑음전주17.1℃
  • 구름많음봉화12.6℃

시흥시 "꼼수 안돼"…차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50만 원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5 07:28:14
1년이내 재적발시 150만 원, 3차 250만 원 경기 시흥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번호판을 꺽어 보이지 않게 한 이륜차. [시흥시 제공]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1년 이내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을 부과한다.

최근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관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26건(1140만 원)에서 2021년 11월 말 기준 12건(600만 원)이다. 하지만 시흥경찰서에서 직접 이첩 수사하여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적발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