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흥시 "꼼수 안돼"…차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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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꼼수 안돼"…차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50만 원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5 07:28:14
1년이내 재적발시 150만 원, 3차 250만 원 경기 시흥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번호판을 꺽어 보이지 않게 한 이륜차. [시흥시 제공]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1년 이내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을 부과한다.

최근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관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26건(1140만 원)에서 2021년 11월 말 기준 12건(600만 원)이다. 하지만 시흥경찰서에서 직접 이첩 수사하여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적발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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