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산대교 무료통행 20여일만에 '스톱'…법원, 일산대교측 손 들어줘

  • 구름많음홍성16.0℃
  • 맑음상주16.1℃
  • 맑음인제14.7℃
  • 구름많음천안14.6℃
  • 맑음고흥19.6℃
  • 구름많음창원17.2℃
  • 구름많음추풍령14.3℃
  • 흐림대전14.5℃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산청17.8℃
  • 맑음백령도16.2℃
  • 구름많음보은13.7℃
  • 구름많음북창원17.6℃
  • 맑음강화17.3℃
  • 흐림부산17.8℃
  • 맑음의령군17.9℃
  • 구름많음거제16.2℃
  • 구름많음목포16.9℃
  • 맑음동해17.2℃
  • 구름많음봉화13.4℃
  • 구름많음포항18.0℃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서청주15.1℃
  • 구름많음흑산도18.1℃
  • 흐림영천16.4℃
  • 구름많음진도군17.5℃
  • 맑음대관령10.3℃
  • 맑음북춘천15.2℃
  • 맑음속초17.9℃
  • 흐림군산14.5℃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장수14.4℃
  • 흐림정읍18.7℃
  • 구름많음북부산19.5℃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영주14.0℃
  • 맑음의성16.7℃
  • 맑음이천15.9℃
  • 맑음태백12.6℃
  • 구름많음광양시19.2℃
  • 구름많음동두천17.7℃
  • 맑음진주17.1℃
  • 흐림보령12.9℃
  • 흐림거창16.8℃
  • 맑음홍천15.5℃
  • 구름많음세종14.7℃
  • 구름많음서산15.4℃
  • 맑음합천17.0℃
  • 흐림부여14.6℃
  • 구름많음고창군17.7℃
  • 맑음춘천17.0℃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안동15.1℃
  • 맑음원주15.4℃
  • 구름많음부안17.1℃
  • 구름많음충주13.9℃
  • 구름많음남원17.8℃
  • 흐림임실16.2℃
  • 구름많음울진16.1℃
  • 구름많음통영17.3℃
  • 맑음철원15.7℃
  • 맑음인천17.3℃
  • 맑음북강릉16.9℃
  • 맑음구미15.8℃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남해16.9℃
  • 흐림전주15.2℃
  • 맑음서울16.7℃
  • 맑음파주17.4℃
  • 맑음제천14.0℃
  • 구름많음고창17.7℃
  • 구름많음양산시18.9℃
  • 맑음순천17.7℃
  • 흐림순창군17.2℃
  • 맑음경주시17.8℃
  • 맑음정선군15.3℃
  • 구름많음김해시17.7℃
  • 구름많음함양군18.5℃
  • 맑음완도18.2℃
  • 구름많음서귀포19.7℃
  • 구름많음대구17.7℃
  • 흐림제주18.1℃
  • 구름많음문경15.2℃
  • 흐림금산15.5℃
  • 구름많음울산17.6℃
  • 맑음장흥19.3℃
  • 맑음강릉18.3℃
  • 구름많음해남18.2℃
  • 맑음청송군16.0℃
  • 구름많음강진군18.5℃
  • 구름많음광주18.5℃
  • 맑음밀양19.2℃
  • 맑음양평14.7℃
  • 맑음여수17.9℃
  • 구름많음영덕17.4℃
  • 맑음수원17.0℃
  • 맑음보성군17.5℃

일산대교 무료통행 20여일만에 '스톱'…법원, 일산대교측 손 들어줘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5 17:45:19
경기도 "행정처분 무력화 관행적 결정 내린 것,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이 일산대교㈜가 낸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일산대교는 무료통행 20여일 만에 다시 유료화된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공익처분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 전 마지막 행정결재 사안이다. 

▲ 지난 9월 3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 현장. 왼쪽 네 번째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는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은 지난 3일의 1차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다시 유료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이날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이번주중 다시 유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대교 유료화는 이 사건 본안 판결에 따라 지속될지 아니면 다시 무료화할지 결정된다.

무료화 전 기존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었다. 앞서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를 반영,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2차례에 걸쳐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를 시행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일산대교 공익처분 행정결재를 했고, 이에 따라 이날부터 무료통행이 시작됐다. 이 후보는 같은 달 24일 봉하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행정처리가 남아 있어 사퇴를 27일로 미루게 됐다"고 밝힌 뒤 무료화를 위한 행정처리를 마치고 퇴임했다.

일산대교㈜는 이에 반발해 2차례 모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도는 고양과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