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난 집서 아이 두고 대피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

  • 흐림태백11.4℃
  • 박무대전18.1℃
  • 맑음전주18.5℃
  • 흐림북춘천16.6℃
  • 맑음성산21.2℃
  • 맑음보성군19.5℃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남해20.5℃
  • 구름많음양산시22.3℃
  • 구름많음창원22.5℃
  • 흐림동두천18.1℃
  • 맑음영광군18.5℃
  • 흐림인제15.9℃
  • 흐림서울20.0℃
  • 구름많음장흥17.4℃
  • 맑음정읍18.6℃
  • 맑음고흥16.9℃
  • 박무홍성17.4℃
  • 맑음부안17.6℃
  • 흐림영월14.3℃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서귀포22.5℃
  • 흐림제천13.4℃
  • 맑음고창17.7℃
  • 구름많음합천20.0℃
  • 구름많음상주18.7℃
  • 흐림대관령13.5℃
  • 구름많음경주시19.4℃
  • 맑음세종17.0℃
  • 구름많음의령군18.2℃
  • 맑음서청주15.4℃
  • 구름많음산청19.0℃
  • 맑음여수22.4℃
  • 구름많음밀양20.7℃
  • 맑음광양시20.5℃
  • 흐림충주16.5℃
  • 구름많음영천18.7℃
  • 맑음광주19.8℃
  • 흐림강릉21.8℃
  • 맑음임실16.3℃
  • 흐림철원16.8℃
  • 맑음완도20.9℃
  • 구름많음거창18.0℃
  • 흐림홍천16.9℃
  • 맑음금산16.2℃
  • 맑음부산23.7℃
  • 구름많음인천21.1℃
  • 구름많음울진17.3℃
  • 구름많음포항22.1℃
  • 구름많음강진군18.1℃
  • 구름많음봉화12.2℃
  • 맑음보은14.9℃
  • 구름많음함양군17.1℃
  • 흐림춘천16.9℃
  • 맑음북창원22.3℃
  • 구름많음남원17.0℃
  • 구름많음김해시22.2℃
  • 맑음제주22.2℃
  • 흐림북강릉19.4℃
  • 흐림양평17.7℃
  • 흐림순창군16.7℃
  • 흐림수원18.6℃
  • 맑음진도군17.6℃
  • 구름많음대구21.9℃
  • 구름많음순천19.0℃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파주17.2℃
  • 구름많음동해19.7℃
  • 맑음통영21.8℃
  • 흐림속초21.4℃
  • 흐림의성19.1℃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군산17.0℃
  • 맑음보령17.7℃
  • 맑음목포20.7℃
  • 구름많음추풍령18.2℃
  • 흐림강화18.6℃
  • 맑음고산23.4℃
  • 맑음고창군17.3℃
  • 구름많음울산21.4℃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해남17.7℃
  • 흐림장수15.0℃
  • 박무청주19.7℃
  • 구름많음서산17.0℃
  • 맑음거제21.3℃
  • 맑음영주14.2℃
  • 흐림울릉도23.1℃
  • 맑음부여15.5℃
  • 맑음흑산도21.0℃
  • 구름많음청송군18.2℃
  • 흐림정선군15.3℃
  • 흐림원주17.3℃
  • 구름많음백령도20.3℃
  • 흐림안동18.0℃
  • 흐림이천17.6℃
  • 구름많음영덕20.5℃

불난 집서 아이 두고 대피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7 14:45:18
대법 "고의성 입증은 안 돼" 불이 난 집에서 생후 12개월 아이를 두고 홀로 살아남은 20대 여성에 무죄가 확정됐다.

▲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4월 A 씨의 자택 안방에서 멀티탭 전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했다. A 씨는 12개월된 아들 B 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A 씨는 안방에서 울고 있는 B 군과 눈이 마주쳤으나 일단 내버려두고 연기를 빼내려 현관문을 열었다. 이후 안방으로 되돌아가려 했으나 연기와 열기 탓에 B 군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A 씨는 1층으로 내려가 행인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불길이 더욱 거세져 A 씨도 행인도 집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B 군은 결국 연기를 흡입해 숨졌다.

검찰은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A 씨가 B 군을 위험 상황에서 유기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7년형을 구형했고, A 씨는 "나름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 구조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유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가 안방문과 현관문을 열어 연기가 거실 쪽으로 급속히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 씨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2심은 "A 씨의 행동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지만, A 씨가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방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의 연이은 무죄 판결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