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주차장 영업 8개 업체 적발

  • 흐림수원12.8℃
  • 흐림추풍령13.1℃
  • 흐림거창14.7℃
  • 흐림보성군16.3℃
  • 흐림영광군14.1℃
  • 흐림청송군13.7℃
  • 흐림철원10.3℃
  • 비제주19.4℃
  • 흐림대관령9.8℃
  • 흐림동두천10.8℃
  • 흐림광주13.4℃
  • 흐림북부산18.7℃
  • 비포항18.1℃
  • 비흑산도14.3℃
  • 흐림부안15.0℃
  • 흐림완도15.8℃
  • 흐림울릉도18.6℃
  • 흐림영월13.1℃
  • 흐림인천13.4℃
  • 흐림성산18.7℃
  • 흐림의성14.8℃
  • 흐림인제11.6℃
  • 흐림부산20.1℃
  • 비서귀포21.8℃
  • 흐림합천16.3℃
  • 흐림고산18.9℃
  • 흐림보은13.3℃
  • 흐림경주시16.9℃
  • 비여수19.7℃
  • 흐림영주13.3℃
  • 흐림상주14.1℃
  • 흐림북강릉14.8℃
  • 흐림안동14.5℃
  • 흐림고흥17.1℃
  • 흐림정선군13.2℃
  • 흐림동해15.9℃
  • 흐림부여13.4℃
  • 흐림양산시18.6℃
  • 흐림임실13.8℃
  • 흐림태백11.3℃
  • 흐림진도군13.7℃
  • 흐림북창원19.0℃
  • 흐림장수11.6℃
  • 흐림산청14.3℃
  • 흐림이천13.4℃
  • 흐림울진16.4℃
  • 흐림영덕15.5℃
  • 흐림구미15.0℃
  • 흐림대전14.3℃
  • 흐림서울13.3℃
  • 흐림천안12.8℃
  • 흐림충주13.7℃
  • 흐림청주15.3℃
  • 흐림전주15.3℃
  • 흐림춘천12.1℃
  • 흐림대구16.7℃
  • 흐림원주14.5℃
  • 흐림서청주13.1℃
  • 비목포14.6℃
  • 비울산17.4℃
  • 흐림순천13.6℃
  • 흐림홍성13.1℃
  • 흐림강진군15.6℃
  • 흐림고창군14.2℃
  • 흐림김해시18.4℃
  • 흐림정읍14.4℃
  • 흐림파주10.6℃
  • 흐림보령13.9℃
  • 흐림백령도13.6℃
  • 흐림홍천12.9℃
  • 흐림세종13.5℃
  • 흐림봉화12.4℃
  • 흐림통영19.7℃
  • 흐림영천15.1℃
  • 흐림진주16.3℃
  • 흐림해남15.1℃
  • 비창원17.6℃
  • 흐림속초14.5℃
  • 흐림고창14.6℃
  • 흐림광양시18.5℃
  • 흐림의령군16.8℃
  • 흐림남원12.9℃
  • 흐림군산15.4℃
  • 흐림거제19.1℃
  • 흐림장흥15.2℃
  • 흐림남해18.5℃
  • 흐림강릉16.4℃
  • 흐림순창군14.8℃
  • 흐림금산15.1℃
  • 흐림서산13.2℃
  • 흐림밀양17.7℃
  • 흐림함양군13.9℃
  • 흐림강화11.3℃
  • 흐림북춘천11.8℃
  • 흐림문경13.2℃
  • 흐림제천12.7℃
  • 흐림양평13.9℃

경남도, 그린벨트 불법 건축물·주차장 영업 8개 업체 적발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2 10:10:01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가량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그린벨트 안 불법영업 모습. [경남도 제공]

시·군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기획단속의 주요 단속사항은 영리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주차장을 무단으로 설치해 놓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경우다.

적발된 8개소 중 5개소는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3개소는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까지 했다가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들 업주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린벨트지역에서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음식점·커피숍·제과점)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은 300㎡까지 허용된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그린벨트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그린벨트 안에 설치된 주차장 모습. [경남도 제공]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