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부세 94만 7천명이 5조7000억 낸다…대상자 28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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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4만 7천명이 5조7000억 낸다…대상자 28만 명↑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2 15:08:24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28만 명이나 급증했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고지 세액은 5조7000억 원이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 명),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 원) 증가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 원)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 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 원 중 91.8%가 다주택자(1조8000억 원)와 법인(1조8000억 원) 부담이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 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1000명(3879억 원)에서 급증했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 폭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로 2배 가까이 올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가능하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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