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취약노동자에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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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취약노동자에 생계비 지원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1-24 08:48:25
12월1일부터 단시간·일용직·특고 종사자 대상 1인당 23만원씩 보상 부산시는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을 1인당 23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에 이은 두 번째 지원책으로,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안심하고 검사를 받도록 장려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다.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 등 총 23만 원의 보상금을 시에서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6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음성판정)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우다.

다만, 상반기 1차 사업 보상금을 지원받은 사람,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 소득피해보상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두 가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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