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구치소 확진에 '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 공판 연기

  • 맑음임실30.0℃
  • 맑음부여30.2℃
  • 흐림상주28.3℃
  • 흐림문경28.0℃
  • 맑음고창군30.5℃
  • 흐림청주30.2℃
  • 맑음전주32.2℃
  • 구름많음산청30.3℃
  • 흐림합천29.9℃
  • 맑음정읍32.0℃
  • 구름많음제천27.0℃
  • 흐림안동28.1℃
  • 흐림의성28.2℃
  • 구름많음홍천27.6℃
  • 흐림진주30.3℃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원주29.0℃
  • 맑음광주31.0℃
  • 구름많음양산시28.0℃
  • 흐림영덕25.5℃
  • 맑음파주30.0℃
  • 흐림인제24.5℃
  • 맑음해남30.8℃
  • 구름많음남원31.0℃
  • 구름많음이천30.7℃
  • 흐림울진25.7℃
  • 맑음서귀포29.9℃
  • 구름많음장수28.3℃
  • 흐림대관령17.7℃
  • 흐림영천27.9℃
  • 구름많음광양시32.2℃
  • 맑음양평28.9℃
  • 맑음진도군30.1℃
  • 흐림구미28.6℃
  • 맑음서산30.0℃
  • 구름많음금산29.1℃
  • 맑음보령31.6℃
  • 맑음영광군29.8℃
  • 구름많음천안29.6℃
  • 흐림청송군26.3℃
  • 맑음수원30.2℃
  • 맑음백령도28.1℃
  • 흐림북창원29.2℃
  • 구름많음충주30.2℃
  • 맑음완도31.8℃
  • 구름많음밀양30.5℃
  • 맑음동두천31.2℃
  • 맑음보성군30.6℃
  • 구름많음영월27.9℃
  • 구름많음김해시29.4℃
  • 흐림거제28.0℃
  • 맑음순천30.6℃
  • 맑음제주28.7℃
  • 흐림세종30.1℃
  • 흐림거창29.6℃
  • 구름많음함양군30.3℃
  • 흐림동해23.0℃
  • 맑음목포29.8℃
  • 흐림속초23.6℃
  • 맑음부안31.1℃
  • 맑음철원28.9℃
  • 맑음북춘천27.8℃
  • 구름많음봉화26.6℃
  • 맑음남해30.3℃
  • 흐림추풍령26.0℃
  • 흐림경주시26.8℃
  • 흐림영주27.3℃
  • 맑음인천31.1℃
  • 흐림보은27.7℃
  • 흐림포항25.8℃
  • 흐림통영30.0℃
  • 흐림부산28.1℃
  • 맑음흑산도30.7℃
  • 구름많음고산29.3℃
  • 맑음강화28.9℃
  • 맑음춘천28.0℃
  • 맑음여수29.4℃
  • 흐림서청주27.8℃
  • 흐림대전29.6℃
  • 맑음홍성30.1℃
  • 맑음성산28.3℃
  • 비북강릉21.7℃
  • 맑음고흥31.5℃
  • 구름많음울릉도26.0℃
  • 맑음강진군31.7℃
  • 흐림정선군23.8℃
  • 구름많음창원29.2℃
  • 구름많음북부산29.1℃
  • 흐림강릉22.2℃
  • 맑음고창
  • 맑음서울31.1℃
  • 구름많음울산26.1℃
  • 맑음장흥30.1℃
  • 맑음순창군30.3℃
  • 흐림태백18.4℃
  • 맑음군산30.1℃
  • 흐림대구27.3℃

서울구치소 확진에 '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 공판 연기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4 14:55:23
김만배·남욱·정영학 등과 병합해 재판일 재지정될 듯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연기됐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직원과 수용자 각 1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구속된 피의자들의 법정 출석이 금지됐다. 구치소 측은 직원과 수용자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유 전 사장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미 기소된 다른 피의자 사건과 병합해 공판 기일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김 씨와 남 씨는 구속됐고, 정 씨는 불구속 기소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 원 상당인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액의 시행 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배임액이 1827억 원이라고 파악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