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신속한 피해보상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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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 "신속한 피해보상 기준 마련해야"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4 20:33:55
코백회, 이상반응 전담병원 설치·만 12~17세 접종 철회 등 요구
정은경 "부작용 발생률·해외동향 분석해 한국형 인과성 기준 마련하겠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 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피해보상 기준 마련 등 유가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정문 앞에서 정은경 청장과의 면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가족이 숨졌다고 주장하는 유가족들이 2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청장이 신속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19일 코백회가 정 청장에게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시간 40분 넘게 진행됐다.

코백회는 지자체별 이상 반응 전담 콜센터·전담병원 설치,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에 피해 가족 입회를 요구했다. 또한 피해보상 심의를 전부 공개하고, 기존 심의 결과 무효, 부검 미실시 사례 인정, 만 12~17세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철회 등을 촉구했다. 

코백회 측은 정 청장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코백회의 김기윤 변호사는 인과성 판단 기준 확대에 대해 "'한국형 인과성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 청장이 공감하면서도 인과성 기준은 의학적·과학적 분야라며 안전성위원회에서 판단해줘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면담에서 부작용 발생률과 해외동향 등을 분석해 한국형 인과성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피해보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인과성 범위가 확대되면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기존 신고자들에게도 보상하기로 했다"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질병청 콜센터(1339)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코백회 측은 부검 결과나 역학조사관 보고서, 주치의 소견서 등에서 인과성을 일부 인정한 부분을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부인했다고 말한다.

코백회 측은 유족이 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 청장이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답했고, 인과성 판단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는 "적절치 않다.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주치의·부검의 소견과 최종 환자 상태, 국내·외 연구논문, 국제보건기구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나 주치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과성 여부를 떠나 의료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및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1339 콜센터를 통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과 같이 부검 없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는 부검소견서를 생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마쳤으며, 추가적인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과 코백회 측은 12월 안으로 추가 간담회 일정을 잡기로 합의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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