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직 대통령 배우자 경호 '애매한 법기준' 논란

  • 흐림남해30.5℃
  • 흐림강릉20.9℃
  • 흐림문경26.8℃
  • 맑음성산28.0℃
  • 흐림북창원28.9℃
  • 흐림천안28.7℃
  • 맑음해남30.6℃
  • 맑음진도군29.8℃
  • 맑음흑산도28.7℃
  • 맑음안동27.7℃
  • 맑음영주26.7℃
  • 구름많음충주28.4℃
  • 구름많음여수29.9℃
  • 구름많음경주시26.3℃
  • 맑음강화29.4℃
  • 흐림광양시29.9℃
  • 흐림합천28.0℃
  • 흐림북부산27.9℃
  • 흐림거창27.3℃
  • 흐림서산29.8℃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청송군26.4℃
  • 구름많음영덕25.1℃
  • 흐림서청주27.9℃
  • 맑음서귀포29.6℃
  • 구름많음보령30.3℃
  • 맑음영광군28.6℃
  • 흐림함양군28.4℃
  • 흐림보성군30.1℃
  • 흐림청주29.5℃
  • 흐림추풍령26.2℃
  • 흐림대구27.8℃
  • 흐림밀양28.6℃
  • 흐림부산28.7℃
  • 맑음서울31.4℃
  • 흐림창원28.5℃
  • 흐림상주27.5℃
  • 맑음강진군30.8℃
  • 흐림순천29.4℃
  • 맑음울릉도24.7℃
  • 구름많음이천28.7℃
  • 흐림태백18.0℃
  • 맑음철원28.0℃
  • 구름많음거제28.4℃
  • 흐림대전28.9℃
  • 구름많음원주28.4℃
  • 흐림진주29.7℃
  • 구름많음영월26.2℃
  • 맑음목포28.2℃
  • 흐림임실28.7℃
  • 맑음동두천29.5℃
  • 맑음고창29.5℃
  • 흐림인제22.4℃
  • 구름많음춘천27.7℃
  • 구름많음광주30.9℃
  • 구름많음부여29.6℃
  • 구름많음북춘천27.4℃
  • 흐림부안28.8℃
  • 구름많음의성28.0℃
  • 구름많음군산30.5℃
  • 비북강릉20.5℃
  • 흐림대관령18.2℃
  • 구름많음고흥30.5℃
  • 구름많음양산시28.1℃
  • 맑음울산25.7℃
  • 흐림산청28.5℃
  • 흐림장수26.3℃
  • 흐림순창군30.9℃
  • 흐림통영29.0℃
  • 흐림남원29.6℃
  • 흐림김해시28.2℃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9.2℃
  • 맑음포항26.9℃
  • 흐림홍성29.1℃
  • 맑음백령도25.7℃
  • 구름많음수원29.9℃
  • 구름많음영천26.9℃
  • 흐림전주30.9℃
  • 흐림속초21.3℃
  • 맑음장흥31.5℃
  • 흐림보은27.0℃
  • 맑음완도31.8℃
  • 구름많음홍천26.5℃
  • 흐림정선군24.8℃
  • 맑음파주29.6℃
  • 구름많음고창군29.0℃
  • 흐림세종28.6℃
  • 흐림의령군27.9℃
  • 구름많음봉화25.5℃
  • 흐림동해22.0℃
  • 흐림정읍31.0℃
  • 흐림금산28.1℃
  • 맑음인천31.4℃
  • 구름많음울진25.1℃
  • 흐림구미28.2℃
  • 맑음양평28.9℃

전직 대통령 배우자 경호 '애매한 법기준' 논란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5 12:57:02
이순자 여사 경호 대상 유지에도 뒷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 이순자 씨에 대한 경찰 경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전 씨와 이 씨에게 제공해 온 경호팀을 앞으로도 유지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호팀은 총 5명으로 근무 교대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됐다.

▲ 지난 24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해마다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경호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지만, 애매한 법률상 기준 때문에 경찰 측은 일단 현행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상 배우자는 경호 대상에 포함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해도 경호 및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 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지위를 박탈당했지만 예외를 명시한 제7조 2항에 의거 경호 및 경비 혜택은 계속 누려왔다. 게다가 제6조 4항에는 그 기간을 '필요한 기간'이라 애매하게 명시해 사실상 '종신 경호'가 가능했다.

하지만 전 씨 종신 경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며 경호 인력은 지난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2017년까지는 밀접경호 인력 10명, 의무경찰 1개 중대(80명)가 전 씨 부부가 거주 중인 연희동 자택에 배치되었다. 이후 2018년에는 밀접경호 인력이 5명으로 줄었고, 2019년 말에는 의경 인력이 제외됐다.

경찰은 故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지난 10월 사망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에게도 5명의 경호인력을 배치한 상태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경호는 경찰이 아닌 대통령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 경호처에서 10년 동안 이루어지며,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가 요청할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5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해당 업무가 이관된다.

故 이희호 여사의 경우 2018년 경호기간 15년이 지났음에도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업무를 경찰에 넘기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제4조 1항 6호에 명시된 경호처의 경호대상이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