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학생 아닌 '일반인 기숙사' 나온다…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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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아닌 '일반인 기숙사' 나온다…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5 16:43:57
국토부, 2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유주거'를 정의하는 새로운 개념과 건축기준이 생긴다. 이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기숙사 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 마을 언덕길에서 바라본 다세대 주택과 주상복합 모습.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안 등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시행된다.

공유주거란 개인공간 외에 사용빈도가 낮은 거실, 주방 등을 다른 거주자와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 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 요구가 증가했다. 

다만 현행 건축법상 공유주거는 기숙사만 가능하고 운영 주체가 학교와 공장 등으로 제한돼 민간 임대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숙사 외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기존 학교, 공장 등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기숙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기준도 마련했다. 일반기숙사, 공동기숙사 모두 지하층에 개인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설치, 층간소음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1실 당 최대 3인까지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최소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거실, 부엌 등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면적과 높이, 층수 산정방식 등 다양하고 복잡해 불편했던 건축기준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도록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도 제정·고시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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