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뒤집혔다…2심서 징역 35년형

  • 맑음철원9.5℃
  • 맑음임실12.5℃
  • 맑음영주11.7℃
  • 맑음의령군8.1℃
  • 흐림산청15.4℃
  • 맑음영월8.9℃
  • 흐림남원9.9℃
  • 구름많음포항12.4℃
  • 맑음거제12.5℃
  • 맑음세종10.4℃
  • 맑음밀양7.9℃
  • 맑음서산11.8℃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충주10.1℃
  • 맑음통영11.2℃
  • 흐림영천8.7℃
  • 맑음강화9.7℃
  • 흐림완도15.1℃
  • 구름많음보성군11.8℃
  • 맑음경주시6.9℃
  • 흐림장수12.3℃
  • 맑음부여11.3℃
  • 맑음양산시9.3℃
  • 흐림의성6.9℃
  • 맑음울산10.9℃
  • 맑음고창군10.7℃
  • 맑음문경13.0℃
  • 맑음서귀포16.0℃
  • 맑음인천10.4℃
  • 구름많음봉화11.4℃
  • 구름많음태백9.3℃
  • 맑음천안10.9℃
  • 맑음김해시9.7℃
  • 구름많음진도군15.3℃
  • 맑음북춘천12.2℃
  • 구름많음울진13.1℃
  • 맑음이천10.2℃
  • 맑음홍성11.5℃
  • 맑음원주10.1℃
  • 맑음북강릉14.5℃
  • 맑음백령도8.2℃
  • 맑음수원9.8℃
  • 맑음정선군9.0℃
  • 흐림함양군14.5℃
  • 맑음동두천9.2℃
  • 맑음청주11.5℃
  • 맑음창원11.2℃
  • 맑음동해14.1℃
  • 맑음전주13.1℃
  • 맑음부안14.9℃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1.4℃
  • 흐림청송군11.1℃
  • 맑음속초14.9℃
  • 맑음성산13.3℃
  • 맑음북부산8.3℃
  • 맑음고창14.2℃
  • 구름많음광양시11.7℃
  • 흐림추풍령12.1℃
  • 맑음양평11.9℃
  • 맑음진주7.0℃
  • 맑음남해14.2℃
  • 흐림장흥14.0℃
  • 맑음홍천9.1℃
  • 맑음고산16.7℃
  • 맑음인제12.2℃
  • 맑음제주17.1℃
  • 맑음대관령7.4℃
  • 맑음정읍13.2℃
  • 흐림강진군15.0℃
  • 맑음금산12.2℃
  • 흐림안동9.8℃
  • 맑음서청주11.4℃
  • 맑음강릉15.0℃
  • 맑음대전11.9℃
  • 맑음서울9.6℃
  • 흐림영덕12.5℃
  • 흐림대구8.1℃
  • 맑음여수13.4℃
  • 맑음군산13.2℃
  • 흐림합천7.8℃
  • 맑음흑산도15.6℃
  • 맑음상주12.4℃
  • 흐림구미10.1℃
  • 맑음보은10.7℃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3.3℃
  • 맑음파주6.5℃
  • 흐림거창13.9℃
  • 맑음영광군15.3℃
  • 맑음울릉도14.8℃
  • 맑음북창원10.1℃
  • 맑음보령12.5℃
  • 맑음제천8.3℃
  • 맑음순창군11.8℃
  • 맑음목포15.0℃
  • 맑음춘천9.2℃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뒤집혔다…2심서 징역 35년형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6 15:13:34
고법 "전과 없고 범행 후회…교화 가능" 16개월 아동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 양 사건'의 양모가 2심에서 감형됐다.

▲ 생후 16개월 아동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 양 사건'의 주범인 양모 장모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장 씨는 1심에서 2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가 정인 양을 병원으로 이송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살인을 할 의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 결과 장 씨가 분노와 스트레스를 제대로 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라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 씨가 범행을 은폐하지 않았고 범행 뒤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생활을 이어오는 등 평범하게 살며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현재 만 35세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 일어난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장 씨 한 명에만 투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 한국에서 무기징역은 법정 최고형이라는 점도 재판부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으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이라며 "피고인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