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실보상 제외업종 年 1% 대출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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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외업종 年 1% 대출 신청 시작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9 10:02:51
지난 7월~10월 시설운영·인원 제한 조처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시작됐다.

▲ 지난 8월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 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정부는 총 2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000만 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 개 사다. 결혼·장례식장, 숙박, 실외체육시설, 미술관 등이 해당된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 대비 감소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7~9월 각각의 월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12월3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종료되는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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