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5세 이상 조건부 면허제 추진…야간·고속 등 운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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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조건부 면허제 추진…야간·고속 등 운전 제한

김해욱
기사승인 : 2021-11-29 15:02:29
2025년부터 도입 위해 테스트 기기 연구 개발 들어가
도입 대상자들 의견은 제각각
경찰이 2025년을 목표로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 고속도로 등의 운전을 제한하는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이다.

29일 경찰청은 2025년부터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연간 12억 원씩 총 36억 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적합성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조건부 면허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결과에 따라 야간주행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7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3년에 한 번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때의 신체 능력에 따라 면허 유지 또는 취소를 판가름한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도입 대상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60대 전 모 씨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없던 제도가 하나씩 생겨나 국민들이 귀찮아진다"라며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운전으로 먹고 살려면 모두를 위해서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광진구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60대 김 모 씨는 "예전이면 몰라도 요즘 65세는 결코 신체적으로 많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한다"라며 "제도에는 찬성하나 나이를 70~75세 정도로 올려서 시행하는 것이 알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며 전체 운전자 중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매년 늘어나 지난 2008년 100만 명(4.2%)에서 지난 2019년 333만 명(10.2%)으로 증가했다.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고령 운전자의 경우 생계 문제가 걸려있다"며 "무조건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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